기계안전인증
기계류 안전 인증 컨설팅 사업을 안내합니다.
국내 제3자 안전인증
국내 주요 기업에 반입 되는 기계 설비에 대해 국내 및 해외 안전 인증 (제3자 인증)을 각 계열사에 요구하며 또한 CE, SEMI, S-마크 중 한 개를 취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또한 부가적으로 각 기업의 안전 및 환경의 현실에 맞도록 각 주요 업체들이 환경 안전 사양서를 적용하여 기계 장비들을 제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
주식회사 기계안전인증원은 다년 간 국내 기업들의 환경안전사양서를 토대로 한 인증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.
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각 기업에 요구하는 제3자 인증기관 (Notified Body)과 협업하여 각 기업이 필요로 하는 안전 인증 과 기업 안전 사양서를 검토 및 시험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,
또한 기업 요구 시, 각 환경 안전 사양서에 대한 교육을 진행 실시하여, 각 기업들의 안전 요구 사항을 이해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.